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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기업/지자체/기관 등의 탄소중립포인트제도 녹색생활 실천 '참여기업' 신청 방법 안내

  • 작성일 2025-04-14 16:18
  • 조회수26494

안녕하세요.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담당자입니다.

탄소중립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 분야 '참여기업'으로 신청하는 방법은 아래와 같습니다.

 ※ 참여기업이란 ? 기업/지자체/기관 모두 탄소중립포인트제도의 '참여기업'이 될 수 있으며, '참여기업'으로 참여하는 경우 해당 기업/지자체/기관의 사업 및 서비스 이용 고객 대상으로 탄소중립포인트의 혜택(탄소중립포인트)을 제공할 수 있음

 ※ 기업/지자체/기관 등 모두 '참여기업'이 될 수 있으나, 소상공인은 '참여기업'으로 참여가 불가하고 소상공인 제도인 '그린파트너스'에 참여할 수  있음(공지사항 그린파트너스 안내 글 참고)

 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<기업/지자체/공공 '참여기업' 신청 방법>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(netzero@keiti.re.kr) 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. 

신청 기업/지자체/기관 중 제도 참여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(선정위원회 운영) '참여기업'의 지위를 부여합니다.

참여기업이 시스템 연계 등 제도 참여 준비를 완료하면 '참여기업'으로 확정하고,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안내합니다.

 ※ 선정위원회는 분기별 1회 운영하므로, 신청서 제출 후 선정까지 일정 기간 소요 될 수  있음.

 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<참여기업 선정 절차>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  ① (신청기업) 신청서 제출 

   - 기업 제출 서류 : 공문, 신청서 양식(엑셀), 사업자등록증, 사업 설명자료(상세하게)

  ② (기술원) '참여기업' 선정위원회 운영

   - 신청기업의 제도 참여 적절성 검토, 적합한 경우 '참여기업'으로 선정

  ③ (참여기업) 시스템 연계 등 제도 참여 준비 

   - 시스템 연계 및 참여기업 등록 등 준비 완료

  ④ (기술원) 참여기업 확정, 홈페이지 등 참여기업으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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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관련규정(법령, 고시 등):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(환경부 고시)

*(붙임)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협업 기업 신청서

 

 

※ 참여기업 신청 문의 :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탄소중립실천실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제도 운영 담당자(02-2284-1733, netzero@keiti.re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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